나도 ‘주식양도세’ 납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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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주식양도세’ 납부해야 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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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상반기 양도분 이달까지 신고·납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자는 모두 7042명이다.

국세청은 전날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모바일(카카오톡)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하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8일 종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12월 결산법인 기준 지난해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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