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행정종결 결정”
밀폐된 전화부스에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은 크래프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6월 접수된 크래프톤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행정 종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해당 사건은 크래프톤 직원 일부가 A유닛장과 B팀장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다며 사내 인사팀에 신고한데 이어 고용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진정서 진술 내용에 따르면 A유닛장은 “업무가 늘어나 직원들을 더 쥐어짜야 한다”라며 야근을 요구했고, 회사에서 규정한 ‘반일 휴가’도 사용할 수 없게 강요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 직원에게 1평 남짓한 밀폐된 전화부스로 출근해 그곳에서 업무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부서 이동을 요청하자 상사로부터 “계속 당신을 갈굴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
B팀장은 귀에 이명이 발생해 업무를 줄여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대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 연장과 휴일 근무에 대해 직원들이 반발하자 “A유닛장이 한 사람을 찍으면 무섭게 괴롭힌다. 우리 팀에서 그런 직원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휴일근무 등을 강제했다.
또 B팀장은 한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윗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마음만 먹으면 윗선에 보고해 당신이 일하는 동안 숨 막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위협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이 회사 인사팀과의 면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으나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 동행은 불필요하며 꼭 필요할 경우 2차 면담에서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 회사 측은 “신고 접수 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구성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로 공간적으로 분리했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직원들의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전화부스 안에서 업무와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동선 제한 조치’는 대부분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들기에 행정종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고용노동부와 크래프톤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직원은 감싸고 개미는 괴롭힌다” “의장도 출근하면서 전화부스 안에서 밥먹고 업무 보냐? 코로나라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덮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