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공시 의무 위반’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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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공시 의무 위반’ 딱 걸렸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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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직전 증권사에 실적 내용 전달 의혹 확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LG생건
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LG생건

LG생활건강이 공시 전에 실적 내용 일부를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을 2021년 4분기 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일자는 2월 1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주식시장 개시 전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은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았다”라며 각각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LG생활건강이 한국거래소에 ‘결산실적 공시예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미리 4분기 실적을 알고 전망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이 거래소 공시 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리 구체적인 실적을 알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공시 위반 사항이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라는 안내공시를 한 뒤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통해 실적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규정상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매매거래 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 의혹에 LG생활건강 측은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에 “당사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라면서도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당사를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라고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의 이 같은 공시에 공정공시정보 제공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거래소 신고 전에 미리 우회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공정고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 위반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17일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잠정)실적과 관련해 2021년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명 공시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LG생활건강은 한국거래소의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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