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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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길 막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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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경고’ 중징계… 삼성카드·자산운용 등 계열사까지 1년간 신사업 금지
삼성생명이 암보험 미지급으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1년간 신사업 진출길이 막혔다./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1년간 신사업 진출길이 막혔다. /사진=삼성생명보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이 결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중징계를 건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및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암보험 미지급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으면서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앞으로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적인 암 치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날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행위는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보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라며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삼성생명은 1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졌다.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이 금지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보험업법 위반은 ‘조치명령’으로 수위를 낮췄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으나, 금융위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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