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미룬’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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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미룬’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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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 서비스… “휴일보다 평일” 업계 요청 받아들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시기가 휴일보다 평일에 하자는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1월 5일로 늦춰졌다. /사진=픽사베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시기가 휴일보다 평일에 하자는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1월 5일로 늦춰졌다. /사진=픽사베이

여러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면 시행 날짜가 미뤄졌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시기를 휴일보다 평일에 하자는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1월 5일로 조정했다. 당초 1월 1일에서 나흘 늦춰진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모두 53개사다.

이들 53개사 가운데 1월 5일 전면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사업자는 ▲은행 10개 ▲금융투자 4개 ▲카드 6개 ▲캐피탈 1개 ▲상호금융 1개 ▲신용평가사 1개 ▲핀테크 11개 등 34개사다. 다만 일부는 지난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적요정보란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송금 및 수취인의 이름과 이체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를 일컫는다. 적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용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 및 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적요정보와 미성년자의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를 요구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아울러 정보 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계좌나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했다. 개정안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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