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벽’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유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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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유예 안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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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비트코인 가격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한테 유예를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인 거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이 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가 된 것을 1년 뒤에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는) 정책 일관성도 훼손이 된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의원이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 과세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렇게 준비돼 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 과세 유예를 하겠다면 정부는 찬성 입장은 아니지만 (따르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과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유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8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자료=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8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자료=업비트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8000만원대를 넘어섰다. 국내외 증시에서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와 NFT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4시 25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8007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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