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독점’이 걱정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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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독점’이 걱정되는 까닭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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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의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의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의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이어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빗썸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업비트의 이 같은 국내 거래시장 독점은 올해 들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평균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로 전체 시장을 양분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월 업비트의 거래량 비중이 55.17%로, 빗썸(34.16%)을 두 자릿수로 앞서기 시작하더니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끝나면,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는 독과점 시장의 출현을 걱정하는 이유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하므로 문을 닫거나 영업에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창현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 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 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라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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