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커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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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커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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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 발행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 발행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 하는경우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예외규정에 따르면 현 시점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발행권면 한도가 늘어나면서 선불카드 제작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10인가구(부모와 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50만원짜리 선불카드가 최소 5매 이상 필요했다. 이제 부모가 각각 절반씩 지급받더라도 125만원짜리 선불카드 2매만 받으면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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