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먹고 먹튀? 에너지공단 김창섭, 국감 증언대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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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먹고 먹튀? 에너지공단 김창섭, 국감 증언대 설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8.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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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관리하면서 공단 청사도 포함… 세금 감면 등 혜택
실태조사에서 관리 부실로 인증 기준 밑돌았으나 인센티브 회수조차 안 해
정치권에서 관리 강화 법 개정 나서… 오는 10월 국감 증언대 오를지 주목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ZEB를 셀프인증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창섭 이사장과 공단 청사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ZEB를 셀프인증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창섭 이사장과 공단 청사

직원 출신 첫 이사장 타이틀을 얻으면서 2018년 11월 취임 당시 주목을 받았던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이 임기를 석 달여 남기고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 증언대에 오를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로에너지빌딩’(ZEB)을 셀프 인증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추후 실태조사에서 인증 기준을 밑돌았으나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혜택 받은 세금의 인센티브만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ZEB 인증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문재인정부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ZEB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도 15%까지 깎아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건물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해야 합니다.

ZEB 인증을 해주고 관리하는 곳이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신들의 청사를 셀프로 ZEB 인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셀프 인증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1년 뒤 조사를 해보니 한국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탄소 배출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엘리베이터 전력량 등이 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에너지공단 측은 “(공단) 설계 당시 300명대 직원 근무기준으로 준공됐지만 현재 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건물상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구량이 크게 증가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ZEB 인증 요건 중 핵심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은 제3자 인증기관에서 취득해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적법하게 감면 받았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자급률이 기준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동안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해 온 것은 법적 요건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 사후 인증 취소 등 제재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자급률 관리 감독과 관련해 정치권이 나선 만큼 한국에너지공단의 ZEB 셀프인증과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유야무야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김창섭 이사장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감 증언대에 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김창섭 이사장은 1992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사해 에너지기술센터의 기후변화대책반 팀장, 국제협력팀장, 전기에너지팀장, 기후변화협약 정책팀장, 직접부하제어사업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2003년까지 11년 동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한 뒤 2004년 학계로 진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04년부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원대학교, 가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8년 11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에너지공단에 복귀했습니다. 잠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직원 출신 첫 이사장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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