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금소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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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금소법 10가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3.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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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청약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픽사베이
파생상품 청약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10문10답> 형식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겼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시점부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에 따른 금전은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이전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고 반환된다. 가령 대출을 받았다가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 이전에 납부한 대출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부과하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위법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2.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 기준

금소법은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돼 소비자 구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때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상품숙지의무 이행기준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숙지한 금융사 직원만 상품 계약 체결 권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때 상품을 숙지했다는 것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금융상품 설명서 제공방법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 때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는 서면,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적 장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5.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금융사는 설명서 내용이 방대할 경우 중요사항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둬야 한다. 핵심설명서에는 유사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 민원 제기 때 이용 가능한 연락처를 담아야 한다. 각 금융업 협회가 상반기 중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 적합성 원칙 기준

금융사는 소비자 개별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특성 파악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적합성 판단기준은 기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

7. 과태료 및 징벌적 과징금

당국은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위반 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합성, 적정성을 제외한 4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사에게만 부과될 뿐 임직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8. 금융상품 위험등급 평가 기준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은 기초자산 변동성,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

9.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사는 오는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만들어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0.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금소법은 상호금융 중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과 시행령 제정 당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적용에서 배제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기관과 적용을 위한 협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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