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철수설’에 은성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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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철수설’에 은성수 답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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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맨오른쪽)과 5대 금융협회장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맨오른쪽)과 5대 금융협회장들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 철수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어제(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씨티은행 철수설에 대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아태지역의 소매금융 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 기조와 달리 외국계 금융사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계 은행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라며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고 여기에 더 많은 비즈니스가 있다면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지적받는 것이 세금 문제인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핸디캡(결점)으로 들고 가면서도 자산시장 등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5대 금융협회장들은 다음 달 기한이 도래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일시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수립했다.

원칙에 따르면,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때는 그간 유예 받은 기간보다 더 긴 상환 기간을 주기로 했다.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 없이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차주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일찍 상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안을 컨설팅하는 지원도 실시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돈을 한번에 모두 갚기 어려우니, 어떤 식으로 갚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사들과 오래 논의하며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라며 “최대한 고객 친화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연착륙 원칙에 기반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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