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4700가구’ 더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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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4700가구’ 더 짓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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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차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은 15일 “서울의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은 15일 “서울의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의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구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전날(14일) 열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동작구 흑석2 구역 ▲영등포구 양평13 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관악구 봉천13 구역 ▲동대문구 신설1 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 구역 등 8곳을,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방안’(5·6 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사업 모델이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보면 양평13 구역은 기존 360가구에서 618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준공업지 용적률(250%)에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 용적률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설1 구역은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를 작용 받는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300% 수준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206가구에서 279가구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흑석2 구역 270→1310가구 ▲용두1-6 구역 432→919가구 ▲봉천13 구역 169→357가구 ▲신설1 구역 206→279가구 ▲양평14 구역 118→358가구 ▲강북5 구역 120→680가구로 각각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자료=국토교통부

8곳 후보지는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면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거친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공과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되면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확정, 사업이 본격화한다.

1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세운지구 등 4곳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재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3월 말 까지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 후보지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8곳 후보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분양 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소유주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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