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분쟁조정’이 또 다른 분쟁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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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분쟁조정’이 또 다른 분쟁 낳을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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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정 손해액’으로 신속 배상 추진… 판매사는 ‘금액 산정’ 등 난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해액 확정 이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액 산정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00억원 가량의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신속히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김한정 의원이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도록 조정을 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조정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친다. 이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DLF 분쟁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해당 분쟁조정 요건에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러한 신속 분쟁조정 방침에 펀드 판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추정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판매사는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금감원이 판매사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추정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도 판매사들의 가장 큰 숙제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 가격은 요동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손해액을 추정해서 배상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지부진한 사모펀드 분쟁의 빠른 해법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판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라임펀드 판매액.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라임펀드 판매액.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돈 떼먹고 국민세금으로 밀어 넣고.. 앞으로 주식 사서 손해 보면 증권사가 물어주냐? 펀드도 엄연히 리스크 부담하고 투자하는 상품인데” “왜 피해구제를 하지? 사기 당했으면 피해자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 담당 관료들은 중징계이상을 받아야 하고 사기자들은 엄벌에 처해서 금액상 무기징역 이상 구형을 해야 이런 일이 발생 안하지. 그리고 수익률 높게 쳐준다고 하는데 했다면 투자자들도 책임이 있지. 이 정부는 왜 세금을 이렇게 남발하는지 몰겠음. 지들 돈 아니라고. 우선 막기에 급급함.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안해야지 그래야 펀드 관련 투자자들도 조심하고 유사 사모펀드는 가입을 안 하지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임. 투자해서 사기당해도 보상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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