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6,600,000,000원… 은행·증권사가 투자피해로 물어준 돈입니다
상태바
1,066,600,000,000원… 은행·증권사가 투자피해로 물어준 돈입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3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5년 동안 1조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은 139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 및 라임·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 1085억원 순이었다.

 

증권사들 역시 총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미리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는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의 보상액이 2532억원으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1780억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영증권 570억원 ▲역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462억원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유의동 의원실
/사진=유의동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