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농약 시금치 드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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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농약 시금치 드셨네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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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시금치’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핀매된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41개 품목 38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시금치, 샐러리, 당귀, 쑥갓 등 4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검출됐다.

경기 남양주에서 생산된 시금치는 ‘피리달랄’ 성분이 기준치(5.0mg/kg이하)를 훨씬 초과한 7.6 mg/kg이 검출됐다. 전북 김제에서 출하된 샐러리에서는 다이아지논이라는 농약성분이 기준치(0.01mg/kg이하)를 20배 이상 초과한 0.21mg/kg 검출됐다. 전남 당양이 생산지인 당귀는 펜디메탈린 성분이 기준치(0.05mg/kg이하)에 비해 9배 정도 초과한 0.44mg/kg 나왔다. 충북 청주에서 생산돼 판매된 쑥갓 제품에서는 플루오피람 성분이 기준치(0.04mg/kg이하)에 비해 3배가 넘는 0.14mg/kg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산물들은 압류‧폐기됐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등(15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해당 제품은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된 엿기름과,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복숭아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 됐고,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했다. 부적합 3건은 ▲홍합 냉동살(납 기준 초과) ▲흰다리새우 냉동살(니트로푸란 검출) ▲프로폴리스 제품(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미달)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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