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러 필리핀까지 간 부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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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러 필리핀까지 간 부영그룹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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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인테그리티 벌크 “부영이 유독성 폐기물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 요구”
부영 “1년 전 필리핀 당국 검증 거쳐 하역 완료한 사안…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사진=인테크리티 벌크
사진=인테크리티 벌크

부영그룹이 쓰레기를 버리러 필리핀까지 갔다가 해외 선박업체에 덜미를 잡히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부영그룹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옛 진해화학 공장 부지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몰래 반출한 혐의로 덴마크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로부터 23일 고소를 당한 것이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영의 유독성 폐기물 반출로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유독성 폐기물을 외국으로 손쉽게 불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주고 있다”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세계 각국 주요 항만 당국과 규제기관,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영은 2018년 8월쯤 옛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2만8000톤 가량의 폐석고를 이 선박회사에 의뢰해 필리핀에 운송했다.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는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당 화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이 아닌 필리핀 현지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중화석고라는 제품으로 인정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을 한 것"이라면서 ”이미 1년 전에 필리핀 당국의 검증을 거쳐 하역을 완료한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화물 하선과정에서 기상, 절차 상 여러 문제로 하선 시일이 지체되면서 선박회사와 체선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 해당 선박회사에 대해 허위사실 부분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폐기물이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으로, 부영이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 창원시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아 내년 7월31일까지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작업은 현재 65% 정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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