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배불리는’ 필립모리스, 피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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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배불리는’ 필립모리스, 피우시겠습니까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8.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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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3년간 54억4200만원 지출
스미토모·미쓰이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력 착취한 3대 악질 전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CI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CI

미국 국적의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이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를 통해 판매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일본 전범회사의 배를 불려주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지가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필립모리스는 바로 일제강점기 최악의 3대 전범기업으로 손꼽히는 스미토모그룹과 미쓰이그룹의 합병 핵심계열사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차입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자금을 유출하고 있었는데요. 한국필립모리스가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차입금 계약을 맺은 것은 2014년 처음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그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원화대출 단기차입금’ 400억원을 2.73%의 이자율로 빌립니다. 이를 계산하면 10억9200만원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감사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가 2018년 또 다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단기차입금 계약을 맺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해에는 원화대출 1000억원을 이자율 2.26%로 일시상환 조건으로 단기 차입합니다. 계산하면 22억6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이자 명목으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필립모리스 2019년 감사보고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필립모리스 2019년 감사보고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9년에도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원화대출을 단기 차입하는데요. 일시상환조건으로 1000억원을 이자율 2.09%로 빌립니다. 이자율을 계산하면 20억9000만원입니다. 전범기업의 계열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지난해에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챙긴 금액입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한국필립모리스에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챙긴 돈은 3년간 총 54억42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우리 국민들이 말보로, 필립모리스, 버지니아슬림, 라크, 아이코스(전자담배) 등을 소비해 한국필립모리스가 이득을 취한 금액 중 일부입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미국법인인 ‘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의 자회사 ‘Philip Morris Brands Sarl’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결국은 미국 국적의 담배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일본 전범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셈인 것이죠.

담배 말보로 / 사진=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말보로 / 사진=한국필립모리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2001년 4월 1일 스미토모그룹의 스미토모은행과 미쓰이그룹의 사쿠라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일본 3위의 도시은행입니다.

스미토모그룹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해체됐고, 구성 기업들은 스미토모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스미토모은행의 이름은 1948년 10월 스스로 오사카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스미토모그룹홍보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전후 재벌 해체 뒤 스미토모 산하 각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스미토모 마사토모(창업자)가 남긴 스미토모 정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만 해체된 스미토모는 1952년 12월에 다시 스미토모은행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후 사쿠라은행과 합병하면서 현재의 스미토모미쓰이은행이 된 것입니다.

스미토모는 일제강점기에 그룹이 소유했던 아시오광산 등지에서 한국인 등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한 악질 전범입니다. 스미토모는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에 이어 가장 많은 작업장을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이었는데요.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 사할린 등의 지역에서 스미토모가 운영한 작업장은 91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스미토모그룹의 스미토모금속과 신일본제철이 합병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미쓰이그룹 또한 계열사 미쓰이광산 등 미쓰이 계열 탄광에만 6만명의 조선인이 강제 징용됐을 것으로 일본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탄광은 노동 강도가 심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아 조선인 노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작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을 일본은 반성은커녕 조선인 강제노역 흔적을 지우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정한 전범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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