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남매싸움’, 코너 몰린 3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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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남매싸움’, 코너 몰린 3자연합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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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칼
사진=한진칼

법원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3자연합(KCGI, 반도건설)이 코너에 몰린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조현아 연합이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0%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기각한 것인데요.

앞서 조원태 회장 측이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0%(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중 5%를 초과하는 3.2%는 허위공시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이 법원을 통해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3.2%에 대한 지분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들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여 3자 연합에게는 더욱 악재로 작용한 결과를 낳았네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3자 연합에 비해 8.61%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은 조원태(6.52%), 이명희(5.31%), 조현민(6.47%), 특수관계인(4.14%),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3.70%),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 등 총 37.39%입니다. 반면에 3자 연합 지분율은 KCGI(17.29%), 반도건설(5.00%), 조현아(6.49%) 등 28.78% 가량입니다.

양 측의 지분 차이 외에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대한항공 임직원과 노조 등이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고 나서 이번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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