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직원, 비상근무지 이탈하고 근무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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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직원, 비상근무지 이탈하고 근무비 수령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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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감사실 제주본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나 징계 조치
사진=한전 홈페이지
사진=한전 홈페이지

한국전력 직원이 비상근무 중 현장을 이탈하고 비상근무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제주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파트장은 현장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일과 후 및 휴일 휴전작업 인원에 비상근무를 지시 받았다. 하지만 감사결과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현장에 나가지 않고 비상근무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면서 추가로 기재한 직원 5명이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상근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받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비상근무비를 받은 것뿐 아니라 휴전작업이 조기 종료돼 일찍 퇴근했는데도 당초 예정된 비상근무비를 받았다.

감사실에 따르면 적발된 해당부서는 비상근무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감사실은 “해당 본부장에게 비상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비상근무비를 수령한 직원은 ‘징계’ 처분을, 직상위자에게는 ‘경고’를, 부적정한 비상근무조 편성에 따라 비상근무비를 지급 받은 직원들에게는 ‘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하게 지급된 비상근무비 회수를 촉구했다.

한편 한전 비상근무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상근무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진 비상근무비를 지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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