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나갔으니 나도?… 부영 이중근 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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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갔으니 나도?… 부영 이중근 또 ‘보석’ 신청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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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문재인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로는 첫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으로 풀려났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으나 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보석 청구와 함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회장의 보석 청구와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자신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석방되자 변호인단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즉시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이 회장은 이미 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지난 상태다. 이 때문에 이중근 회장 측은 보석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22일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그해 7월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161일 만에 이른바 ‘병 보석’이다. 척추 질환 악화 등 건강상 이유다.

이후 이 회장은 2018년 11월 1심에서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병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 회장은 병 보석 중인 2018년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어버이날’을 맞아 찾아온 정치권 인사들과 회담을 가지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지속해 ‘황제보석’ 논란이 거셌다.

결국 올해 1월 22일 2심에서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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