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에 무슨 일이 ②] 고질병이 된 ‘안전 불감증’
상태바
[‘마사회’에 무슨 일이 ②] 고질병이 된 ‘안전 불감증’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1.2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무시, 화재 무방비, 허위 증빙자료에 비용 ‘펑펑’
2019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 입수, 시정·경고 등 지적사항 분석

본지가 지난해 마사회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 게재합니다. 감사 결과는 인사·안전·계약·공정·선수단 등 총 39건의 시정과 경고 사항이 모두 77쪽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진=마사회
사진=마사회

‘입사경위, 혈액형, 병무기록, 학력사항, 가족사항, 종교, 본적, 신장, 체중, 결혼, 해외출장 이력, 교육연수 이력….’

한국마사회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나와 있는 기재 사항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백화점식으로 총 망라돼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인사 기록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입사지원서에서도 삭제하라고 고용노동부는 권장까지 하고 있는데 마사회는 직무와 무관한 사항까지도 인사카드에 기록하고 있네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 보존기간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퇴직 후 지체 없이 삭제하고, 퇴직 근로자 경력증명을 위해 3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인사기록카드를 영구히 보존하는 ‘문서규정’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말이죠.

마사회 측은 결국 직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마사회 인사기록카드 서식/사진=마사회 감사실
마사회 인사기록카드 서식/사진=마사회 감사실

직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는 수사기관 등 타 행정기관에서 밝혀진 비위사실에 대해서 마사회에 통보가 가면 수사기관과는 별도로 마사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나 마사회 인사규정에는 이러한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부산 경남경마공원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형사벌)가 통보됐었으나, 적정한 내부조치(징계벌)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문제제기가 있었죠.

특히 화재에도 무방비였습니다. 경마공원 지하철 역사 내 홍보물에 방염시설 설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방염물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OK’ 검수 처리가 됐고 이후 홍보물을 리뉴얼할 때도 방염 성능 확보에 대한 계약조건 없이 제작업체와 방염되지 않은 물품을 지속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라도 걸린 걸까요?

여기에 옥외발매소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발매소 전면의 바닥이 해피빌 지하로의 장비 반입을 위한 조립식 철판형 마감형태(스틸그레이팅+상부철판)로 설치돼 있어 사람들이 몰릴 경우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마장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도 엉망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더군요. 허위증빙자료에 안전관리비 전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관람대 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10월25일부터 2018년 3월23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했고, 2018년 3월30일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된 공사비를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정산 과정 및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A사와 계약된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허위 증빙자료가 제출·승인된 것입니다.

마사회 감사실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100만5910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사회의 허술한 관리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