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8차 제재 안건 의결서에서 <다올투자증권(이하 다올증권)에 대한 수시감사와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다올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일반투자자에게 팔아서는 안 될 금융상품을 팔았다고 했다. 즉, 다올증권은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자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에 팔았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 투자자에게 넘긴 행위로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업 행위 중 하나다. 금융회사는 고객을 보호하는 의무를 바탕으로 각종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법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다올증권 측은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문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거쳐 상품 설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했으며, 사모사채 판매 8건 중 6건은 원리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기본적인 다올증권의 법 위반을 확인하고 다만 일부 상환 완료 2건을 ‘경미’한 위반으로 조정하여 최종 과태료를 2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감경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다올증권은 지난 3월 다올저축은행과 함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다올증권은 다올저축은행의 지분 61.1%를 가진 대주주이고, 다올증권 대주주는 이병철 대표이사(특별관계자 포함 지분 28.8%)이다. 경찰은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로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됐을 때 다올저축은행의 자금을 IM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후 다올증권의 ABCP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다올저축은행이 우회적으로 수천억원 대 자금을 다올증권에 지원했다는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10조 6은 대주주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4, 8항은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원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47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 내용이 주목되는 이유다.
다올증권은 IB 및 자기매매에 치우진 수익 모델과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지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앞선 두 사건과 같은 무리수를 두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