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이화전기공업이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화전기공업에 14억7050만원,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상근 감사에게 모두 1억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화전기공업은 2021~2022년 BW를 발행하면서 52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과 같은 내부통제 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 회계 관리에 중요한 취약 사항을 확인했다.
이경호 기자 tiger33@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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