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종합병원 및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혐의자들은 먼저 하루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을 노렸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사 임원뿐 아니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A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주문을 의도대로 제출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총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8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결된 1000억원 규모의 자산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몰수하거나 과징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주미자 기자 472wells@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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