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 감사 회계법인 제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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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 감사 회계법인 제재, 왜?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6.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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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업체와 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업체와 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김치류 제조업체 ‘이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당시 이킴의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이킴은 2015~2018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가공 매출에서 발생한 가공 채권을 가공 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숨겼다. 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수량을 부풀렸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산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함께 회사감사 업무가 2년간 제한된다.

광학부품 전문기업 세코닉스는 1988년 설립 초기부터 렌즈 설계와 정밀 가공 기술을 축적해 국내 4곳, 해외 3곳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 기준 세코닉스(053450)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4.40% 빠진 6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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