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 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모두 4건의 포상금(총 3억1550만원)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7887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로 나뉜다. 등급별 기준 금액(최대 30억원)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부당이득 규모도 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 단순한 신고 보상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 행위(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를 발견하면, 누구나 금융위·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자·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며, 조사 착수 이후라도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