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웰바이오텍 구세현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했으며, 전직 담당 임원 2명도 면직 권고했다. 또한 회사를 비롯한 구 전 대표와 담당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회사와 이들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 회의가 있던 날, 구세현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
앞서 웰바이오텍은 자신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A사)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콜옵션 행사나 채권자와의 협의로 사모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이를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매각했다. 이러한 거래는 여러 해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으며, 웰바이오텍은 손실을 숨기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A사 등에 매각된 자기 전환사채는 대부분 같은 날 최종 매수인(개인, 조합)에게 다시 매각된 후 주식으로 전환됐다. 만약 최종 매수인이 전환된 주식을 시장가격에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환일의 주가가 전환 가액 대비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웰바이오텍은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자(B사)의 육가공 사업에 아무런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기도 했다. 설립 당시부터 영위하던 피혁 사업을 중단한 후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는 상태여서 매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이용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한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 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요구 자료 위·변조를 통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웰바이오텍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라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웰바이오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잘못된 재무 정보 제공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사례와 같은 회계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며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 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