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 가중 과징금 철퇴, 이젠 회계 부정도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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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 가중 과징금 철퇴, 이젠 회계 부정도 ‘패가망신’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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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뿐 아니라 회계 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경영하는 기업도 ‘패가망신’하게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뿐 아니라 회계 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경영하는 기업도 ‘패가망신’하게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뿐 아니라 앞으로 회계 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패가망신’시킨다는 당국의 의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발표한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도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 경우 1년당 산정된 과징금의 30%를 가중한다.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아울러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 행위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가중 사유로 신설해 무관용 원칙으로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금융위 설명이다.

이밖에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하는 등 실제 책임자가 과징금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막는다. 현행법상 회계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개인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한다. 더불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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