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 서울 여의도 본사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 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매수’란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자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개매수 사실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공표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 별도 조항을 통해 엄격하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못 하게 한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5건 중 28건을 주관하는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함으로써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에도 한 직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압수 수색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