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 걸음마 시장 ‘조각투자’ 장터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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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걸음마 시장 ‘조각투자’ 장터 연다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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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는다. 금융위는 또 조각투자 거래소는 2곳만 인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수익증권 상품을 뜻한다. 발행사가 이러한 상품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장외거래소가 다수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시장을 열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면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장외거래소를 2곳만 허용할 방침이다. 샌드박스로 운영되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달 말 마무리된 이후 약 한 달간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예비 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업계를 상대로 인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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