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때 남은 달러 팔려다… ‘보이스피싱범’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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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때 남은 달러 팔려다… ‘보이스피싱범’ 주의보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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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달러를 처분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달러를 처분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금융감독원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자칫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실제 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던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최근 A씨의 글을 본 달러 구매자는 거래 당일 “OTP를 분실했다”라며 아내 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했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보낸 피해금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처럼 외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 세탁책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웃돈을 얹어주겠다며 거래를 유도한다. 외화를 받은 뒤에는 선입금하거나 일부러 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상 거래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또 급한 사정을 핑계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보내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 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는 거래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밖에 대면 거래 땐 반드시 입금이 이뤄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 명의가 다를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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