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자칫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실제 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던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최근 A씨의 글을 본 달러 구매자는 거래 당일 “OTP를 분실했다”라며 아내 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했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보낸 피해금이었다.
이처럼 외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 세탁책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웃돈을 얹어주겠다며 거래를 유도한다. 외화를 받은 뒤에는 선입금하거나 일부러 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상 거래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또 급한 사정을 핑계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보내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 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는 거래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밖에 대면 거래 땐 반드시 입금이 이뤄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 명의가 다를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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