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소형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주 청약을 대신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력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이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 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 일임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자금을 따로 송금받아 공모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이다. 투자 일임 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해야 한다. 투자 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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