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이날 기준 1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숨은 보험금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까지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을 뜻한다. 사유별로 중도보험금 8조4083억, 만기보험금 2조1691억,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4조954억원(137만 건)을 환급했다.
금융권은 먼저 숨은 보험금의 적립 이자율을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숨은 보험금 보유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안내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 가입자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 주요 내용(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또한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안 돼 숨은 보험금 안내가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 정보(CI)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 정보(CI)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 변환,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 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을 올해 안에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