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분기 민원·분쟁과 관련한 사례 5건을 14일 공개했다. 먼저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구내 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과 관련해서는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의 발음이 불가능해도 언어와 관련한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어음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족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반영돼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 청구와 관련,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