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가두리 펌핑’… 코인 시세조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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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가두리 펌핑’… 코인 시세조종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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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온 일당들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온 일당들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은 이른바 ‘△△시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 등으로 불리는 수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온 일당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 경주마’는 하루 가격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시점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찰에 고발된 일당들은 가상자산거래소별로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오전 0, 9, 11시 등 거래소별로 다름)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했다. 이어 20~30분 동안 초당 1~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꾸몄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가두리 펌핑’은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뜻한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가두리 펌핑)이 쉬워진다.

이를 이용해 거래 유의 종목을 미리 매집한 뒤 몇 시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시세를 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 구간에서는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뛰었다. 이어 시세조종이 끝나면 이전 가격으로 급락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위험이 있다”라며 “추종 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면밀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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