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재계 12위로 두 계단 올라… 금호석화그룹은 재계 50위 유지
한때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자산이 3조원대로 뚝 떨어지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2023년 기준은 10조4000억원)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재계 서열 28위에 이름을 올려 상호출제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등 매각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등 6개 계열사까지 가져가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대기업집단과 준대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27일 지정을 해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계열사의 경우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었던 정책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는 1946년 금호고속을 모태로 성장해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 M&A 전략으로 몸집을 불렸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2008년 대한통운을 4조1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차입금 부담이 커졌고,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수차례 그룹 재건을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됐고 2019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됐다. 결국 재계 서열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자산총액 9조5960억원으로 재계 서열 50위에 지정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자산총액 53조510억원으로 재계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