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3개사 2억7309만주’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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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3개사 2억7309만주’ 풀린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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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 2억730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 2억730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3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 2억730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246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1개사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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