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은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 모두가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관련 상담 총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접속 소셜미디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인 1위로, 유명 패션 브랜드로 속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어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959건(46.5%)이었고, 해당 쇼핑몰들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 대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이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의 존재를,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각각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비자·마스터·아멕스카드와 유니온페이 등은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거래 승인을 취소해 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