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7.5억 과징금 철퇴’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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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7.5억 과징금 철퇴’ 합당한가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5.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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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나도 동일한 문구로 판매광고 반복…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
메가스터디교육 판매광고(위)에 '마지막 구매기회'라는 문구가, 챔프스터디 판매광고(아래)엔 '오늘 마감 90기'라는 문구와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가 게시돼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메가스터디교육 판매광고(위)에 '마지막 구매기회'라는 문구가, 챔프스터디 판매광고(아래)엔 '오늘 마감 90기'라는 문구와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가 게시돼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마지막 구매기회, 마감 하루전 ○○기 모집’이 허위·과장 광고였다고?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해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 관련 부당광과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포 명령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일 최종판매 종료, ××일까지 특별판매 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토익·토플·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잇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경과한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챔프스터디는 또한 마감 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기수가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것을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기간한정 판매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들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주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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