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내 불공정행위 적발, 법 집행 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건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 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는 사업자(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 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키는 불공정 거래 행위이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사익 편취)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했다며 주요 법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장기간 은밀하게 2세 회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대표가 지분 66%를 보유한 특수관계사이다.
지난 10월엔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상당한 규모의 시공 관련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계열사가 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또 식자재 유통업체인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가 적발돼 24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CJ프레시웨이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지역 중소 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었다.
지난 6월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인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치엔지는 오너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2018년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4년 1개월간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대부분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4일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에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헤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의 지분을 보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장기간 지속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 분야 최초의 사익편취 행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