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서 151억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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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서 151억원으로 줄어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12.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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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액법 적용 증선위 의결따라 과징금 재산정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콜차단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당초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선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같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월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경우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증선위가 순액법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재산정해 확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콜차단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24억원이 잠정 부과됐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타다·반반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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