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수습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위메프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정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불 신청이나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을 유포하거나,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등은 모두 피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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