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중대재해 1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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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중대재해 1호’ 나올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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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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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 중인 서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복공판 지지대 위에 철골 구조물을 올리다 구조물이 쓰러져 깔렸다. 출동한 구조대가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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