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틸 등 ‘가격 짬짜미’ 강섬유 업체 4곳에 과징금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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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틸 등 ‘가격 짬짜미’ 강섬유 업체 4곳에 과징금 22억원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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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가격 담합 행위로 적발돼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트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로, 2022년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코스틸이 48.9%, 대유스틸이 25.8%를 차지하는 등 이들 4개사가 100%를 차지한다.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오르자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서로간 가격 경쟁을 최소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수시로 진행된 이들의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격이 계속 올라 2020년 12월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례”라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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