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했다고 보복·갑질한 ‘상록해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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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했다고 보복·갑질한 ‘상록해운’ 철퇴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4.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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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선업체 배정 줄이고 관행 벗어난 수수료까지 강요
공정위, 연간 순이익 수준의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평택·당진항 내 부두시설 위치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평택·당진항 내 부두시설 위치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 특정 업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선(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접·이안을 보조하는 선박) 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 관행에서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행위로 적발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상록해운의 2021년 당기순이익 3억4700만원을 넘는 규모이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그 배경에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 배정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지만, A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A업체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공정한 의도·목적으로 행해진 점, 균등 배정이라는 기존 거래관행에 반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A업체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A업체에 ‘1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A업체의 예선 배정을 중단했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 전용사용 계약서에 예선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12월)까지 계약 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 수수료를 받아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예선 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 배정 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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