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직접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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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직접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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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을 만나 현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급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을 검거하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사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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