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8개사 3억518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태바
11월 ‘48개사 3억518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달 49개사의 상장주식 2억748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달 48개사의 상장주식 3억518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48개사의 상장주식 3억518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억232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2억285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