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숨진 LG디스플레이 직원 ‘과도한 근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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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숨진 LG디스플레이 직원 ‘과도한 근무’ 확인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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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확인… A씨 하루 12.5시간씩 근무
130명에게 251차례 7120시간 더 일하게 해… 고용부, 본격 수사 돌입
LG디스플레이 본사가 있는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본사가 있는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디스플레이

지난 5월 숨진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팀장급 직원 A씨를 포함해 130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250.9시간을 근무, 하루 평균 12.5시간을 일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가 결혼기념일에도 새벽 3시까지 야근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LG디스플레이는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도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251차례에 걸쳐 총 7120시간을 더 일하게 했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노동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LG디스플레이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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