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에 시정명령
상태바
공정위,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에 시정명령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1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존 가맹점의 스크린골프 연습장.
골프존 가맹점의 스크린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과 가맹점 4곳이 쿠폰 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면)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가맹점주가 인근 가맹점의 쿠폰발행 등 판촉 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 측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골프존의 모임결과 공지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골프존의 모임결과 공지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골프존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 쿠폰(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30회 쿠폰 판매)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요금 정상화를 위한 점주 모임’을 개최했다.

모임에는 이 지역 골프존 가맹점 6개 가운데 4개 지점 사업자가 참석해 쿠폰발행·요금할인 중지, 기존 발행 쿠폰 회수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담합 행위가 이뤄진 당시엔 국내에 12개의 스크린골프 브랜드가 있었다. 주요 시장 점유율은 매장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이 41%, 골프존 가맹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