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세계로마트 ‘과징금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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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세계로마트 ‘과징금 18억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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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파손된 제품 반품·납품사 직원 파견 강요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자의 책임없는 부당한 이유로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하 세계로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도심 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있는 세계로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7억8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계로마트는 2019년 1월~2021년 3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9억원 상당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반품 사유는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였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응대, 야간 재고조사 등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일정비율(1~5%)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고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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